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에서 수집·이용 가능한개인정보

근거법령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 관한규정 제9조1항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 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 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 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학력인정증면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시행규칙 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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