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9-12-16 | Read | 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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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전기) 학위신청대상자는 이번분기(1분기)에 반드시 미인정 학점인정신청 바랍니다.
[2020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기간: 2019.12.16.(월)~2019.12.30.(월) 16:00 기한 내 신청!!
2. 신청대상
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나. 미인정학점이 있는 자.
다. 전적대학, 시간제, 자격증등의 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평생교육원행정실로신청. [학점인정신청지정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한 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기간 내 입금하지 않은 자는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간주, 별도의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시 ‘개인정보활용동의’ 신청 필수 (최초1회만동의)
https://www.cb.or.kr/orgreg.html에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기관명: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클릭→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기 클릭 → ’개인정보활용 동의’확인
* 개인정보미동의 시학점인정신청 불가능.
4. 수수료납부: 학점인정신청지정 계좌입금. (납부 마감일: 2019.12.30(월) 16:00까지.)
-학습자등록수수료: 4000원(학점은행제 시작 최초 1회만납부)
-학점인정 수수료: 1학점당1,000원.
(예시- 미인정학점이 18학점 있을경우: 18,000원/ 전적대학점 56학점신청할 경우: 56,000원)
학점인정신청비입금계좌: [부산] 113-2012-0757-06 (동아대평생교육원학점인정)
5. 제출서류
가. 학습자등록: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증명서각 1부(원본으로)
나. 학점인정신청
- 전적대학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1부.
- 시간제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시간제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을 학점인정받고자할 경우: 자격증사본 1부 제출.
(서류 별 유효기간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서류라도 재차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