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접수안내
접수기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
| 1월말 ~ 2월말 | 6월초 ~ 6월말 | 10월초 ~ 10월말 |
수업기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
| 3월 첫째주 ~ 6월 중순 | 7월 첫째주 ~ 10월중순 | 11월 첫째주 ~ 2월 중순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부
- 최종학력증명서 2부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2부(전문대학, 대학 중퇴자 또는 졸업자의 경우 제출)
- 반명함판 사진(3*4) 2매
-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학점인정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1부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에 한 함)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B04(C)-0116-3호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문의전화
051)200-8452~6 / Fax 051)200-8457
입금안내
부산 113-2014-3581-03 (동아대학교학점은행제학습비)
(학습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 적정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강 이후에는 수강 연기 및 정정이 불가하며, 수강 취소 시 환불 차액이 발생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 반환기준)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2.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혜택
- 주차요금 할인 : 본원 재학생의 경우 주차할인권 발급 가능
- 학생증 발급 : 도서관 도서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