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학위신청/수여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위수여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학위수요조건 | ||||
|---|---|---|---|---|
| 공통사항 | 4년제 학사학위 |
1.고등학교 졸업자 2.대학 중퇴 및 졸업자 3.대학교 중퇴자 |
전공과목 | 60학점 이상 |
| 교양과목 | 30학점 이상 | |||
| 일반선택과목 | 50학점 이상 | |||
| 합계 | 140학점 이상 | |||
| 타 전공 학사학위 | 학사학위 소지자 | 전공과목 | 48학점 이상 | |
| 구분 | 교육부장관명의에 의한 학사학위 | 동아대총장명의에 의한 학사학위 |
|---|---|---|
| 학위수여 요건 |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제 이수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자는 본교 학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타 전공 학사학위 :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전공과목 48학점 이상 이수 ) |
| 학위신청 방법 |
개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의 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웹신청기관단체신청 : 교육훈련기관방문하여 학위신청서 작성, 제출 |
해당 교육훈련기관방문하여 학위신청서 작성, 제출 |
| 학위신청 기간 |
전기 : 12월 1일~12월 중순
(개인신청 : 12월 15일~익년 1월15일) 후기 : 6월 1일~6월 중순 (개인신청 : 6월 15일~7월 15일) |
전기 : 12월 1일 ~ 12월 14일 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동아대학교총장명의에 대한 학사학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교육부장관명의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변동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학위대상자는 위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ㆍ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