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학점취득방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학점은행
- 중요무형 문화제
- 시간제 등록
- 학점인정 대상학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자격증 취득
- 독학사 과정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은 수업 환경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입니다.
- 주의사항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단일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는 제외)
| 구분 | 이수 제한 학점 | 단일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수 있는 최대 학점 | |
|---|---|---|---|
| 학사 |
연간 최대 42학점 까지
(학기당 최대 24학점 까지) |
105 학점 | |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
| 2년제 | 60학점 | ||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성적이 D-(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 인정되며, P, S성적도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단, 학점이 0이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의 제적자는 최대 140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은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로,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연간 또는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학기에 24학점, 1년에 42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1개 대학 내에서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1개 대학 이수가능 학점 |
|---|---|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42학점 |
|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
해당대학의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2개 이상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수업을 이수할 경우,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 및 인정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상단 [학점인정대상]-[자격] 부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인정 가증 자격수 | 비고 |
|---|---|---|
| 학사 | 3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
| 전문학사 | 2개 |
- 동일직무에 속한 자격은 최상위 1개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직무번호는 다르나 등급이 동일한 자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산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정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독학학위제 제도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됩니다.
|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 안정학점 |
|---|---|
|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시·도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교육과정 및 전공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중요무형문화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전공자의 경우 학사, 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에 따른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