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혜택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후지급 장학금(해당 학기가 종료 된 후 지급)
※ 학점은행제 과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다음 표에 준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장학금은 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 지급한다.
(단 수강취소 및 과락으로 인하여 학점 미이수 시 지급할 수 없다.)
| 항목 | 장학구분 | 지급형태 | 지급대상자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
| 가 | 학점이수장학금 | 장학금 |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60학점 이상 이수자 |
1학점당 15,000원 |
* 직전학기까지의 이수학점이 60학점 이상일때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시스템 조회 * 장학금 신청서(제32호서식) |
| 나 | 가족장학금 | 장학금 | 가족 중 2명이상이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본교 재학생 포함) |
등록금액의 10% |
* 가족범위- 배우자 및 지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단, 본교 재학생은 지급대상이 아님 |
| 다 | 동문장학금 | 장학금 | 동아대학교 동문회 가입자 | 등록금액의 10% |
* 단, 본교 교육학과 졸업자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수강 시 20% * 동문확인서 또는 진료카드 |
| 라 | 기초생활수급자 |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금액의 50%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학비감면 장학금
※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습비 감면은 다음 표에 준하며, 중복혜택은 불가하다.
※ 등록시 학비를 감면하며 성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 항목 | 할인항목 | 할인율 (%) |
첨부서류 | 비고 |
|---|---|---|---|---|
| 가 | 본교 전임교원, 직원 및 퇴직자 | 50 | 교직원 전산조회(퇴직자 경력증명서) | |
| 나 | 학교법인 동아학숙 및 동아의료원 임·직원 | 50 | 재직증명서 1부 | |
| 다 | 가, 나 항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50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1부 (퇴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 추가제출) |
|
| 라 | 본교 학사조교 및 계약직 | 50 | 교직원 전산조회 | |
| 마 | 다문화가족(국적 미 취득자 포함) | 30 | 다문화가족증명관련서류 | |
| 바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20 | 재직증명서 1부 | |
| 사 | 학점은행제 관련 협정을 맺은 기관 | 할인율과 첨부서류는 협정에 따름 | ||
| 아 |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증명서 1부 | 직계자녀의 경우(직전 학기 평균 70점이상/ 168학점에 한해 할인) |
참고사항
※ 후지급 장학금과 학비 감면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학점은행제과정 실습 1과목 수강시에는 장학금 신청 불가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하여 총장명의 학사학위취득자에 한하여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동문회 가입방법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처로 신청가능 합니다. (Tel. 051-243-4004, Fax. 051-242-7489)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17 (우편번호: 49202)
총동문회 가입혜택
동문가족 진료카드 발급을 통하여 동아대학교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내역
| 진찰료 | 비보험 진료비 | 보험적용 진료비 | 건강진단 | 장제비 |
|---|---|---|---|---|
| - | 15% | - | 20% | 10% ~ 15% |
※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서 식대, 상급병실료차액, 혈책료, 보철료 등은 제외
※ 장례식장 사업소에서 실수납한 장제비용(시설만 이용시 10%, 전체(시설 및 염습비, 장의용 품비 포함) 이용시 15%,
매점(훼미리마트) 5%, 접객용식표부문 5%)에 한해 감면대상 및 감면률 의해 감면.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사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실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산업기사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17과목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7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가능 합니다.
| 취득학점 | 14과목 취득 |
|---|---|
| 전공필수 (10과목) |
|
| 전공선택 (7과목) |
|
※ 자격증 발급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회(http://www.welfare.net)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