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신청
- 학습자-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 조회 및 각종증명서를 발급가능 - 학점인증기관-학습자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제공
- 학습자-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본 교육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이 가능한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 학점을 취득하신 후 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예) 2015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4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학습자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습자등록비 4000원
- 신청
-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개 시,도 교육청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
학습자 등록은 본 교육원 행정지원실 방문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방법
- ① 학습자등록 신청서
- 본 교육원에서 공지한 기간 내 행정지원실을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또는 16개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시거나 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③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재적대학의 이수학점확인서,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대학교 학력 이상(대학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④ 수수료 : 4,000원(본 교육원에서 등록시 지정계좌로 입금)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ㆍ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