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소개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학점인정신청이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의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학습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의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한 신청절차를 말합니다.
학점인정신청방법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 신청 가능)
- 학점인정 신청 후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므로 두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① http://www.cb.or.kr/orgreg로 접속
- 매 분기 마다 공지하는 기관임시코드를 확인 후 입력 (기관임시코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ID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이 13자리 입력
-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또는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비밀번호를 사용
- ② 로그인 후 학습자는 좌측에 있는 각 학점원별 메뉴를 클릭하여 학점원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여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 신청을 마친 학습자는 수수료를 입금하시고 학점인정 신청서를 평생교육원에 제출한다.
학점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 3.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 4.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1학점당 1,000원(입금계좌: 농협 301-0041-7514-61 동아대평생교육원)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ㆍ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주의사항
이수제한 학점
| 구분 | 이수 제한 학점 | 단일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수 있는 최대 학점 | |
|---|---|---|---|
| 학사 | 연간 최대 42학점 까지 (학기당 최대 24학점 까지) |
105 학점 | |
| 전문학사 | 3년제 | 90학점 | |
| 2년제 | 60학점 |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수 제한 학점 계산 시 본 교육원의 2, 3학기는 한 학기로 간주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