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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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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공지사항 내용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11-05-03 Read 3356
File
1.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해석 공문.HWP
2.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hwp
3.해석 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hwp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습자 만족도 및 평생학습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1.04.21. 기준으로 본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기존에 시행하던 아래 표의 2-가항의 규정에서 2-나항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참조 1.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해석 알림 공문
             2.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
             3. 해석 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 2 항  제 3 호의 반환사유에
따른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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