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23-07-20 | Read | 1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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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님들께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필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필수교육 항목(3개 모두 이수 후 수료증 제출)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근거법령:「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나.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근거법령:「긴급복지지원법」제7조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근거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2. 이수방법: 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로그인-교육명 검색-교육프로그램 이수-수료증 출력-담당자에게 제출
3. 수료증 발급방법: 마이페이지-나의학습관리-수강완료-수료증 출력
4. 수료증 제출기한: 학기 종강 전까지
5. 제출방법: PDF 다운로드 후 e-mail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