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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학습자 만족도 및 평생학습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기위해 2011.4. 21 기준으로 본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기존에 시행하던 아래 표의 2-가항의 규정에서 2-나항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참조 1.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해석 알림 공문. 2.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 3. 해석 사례 및 학습비 반환 실례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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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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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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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 제 2 항 제 3 호의 반환사유에 따른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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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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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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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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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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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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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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