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4-02-06 | Read | 2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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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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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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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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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
6과목(18학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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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및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생활지도, |
1과목(3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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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
6과목(18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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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
2과목(6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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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
1과목(3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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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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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7과목(51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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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
※ *표로 표시된 과목은 동아대평생교육원에서 개설가능한 교과목 입니다.
※ 개정법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자격증 상세 문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