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4-02-06 | Read | 1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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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이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 교과목 인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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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관련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오니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공지사항에
해당 기준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바라며 보육자격증 상세 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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