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6-02-06 | Read | 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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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_자격학점인정기준_고시_변경사항_및_고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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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5 - 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및 학위 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시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 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명 변경: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 인정학점 변경: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 전공연계 변경: 변리사 등 11개 자격
-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