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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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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16-02-06 Read 575
File
제19차_자격학점인정기준_고시_변경사항_및_고시(안).zip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5 - 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자격학점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취지

   - 능력 중심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과 학습의 연계 지향

   - 취득 자격의 사회적 인정과 및 학위 과정 연계를 통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전문자격의 학점인정기준 시설

   - 기술지도사(생명공학) 등 13개 자격

나.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신변보호사 등 15개 자격

다. 기 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 자격명 변경: 손해사정사(1종) 등 12개 자격

   - 인정학점 변경: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7개 자격

   - 전공연계 변경: 변리사 등 11개 자격

   - 중분류 및 직무번호 변경: 건강운동관리사 등 5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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