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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 공포, 보건복지부령 392호)에 의해
학점인정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안내] 리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대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