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7-11-20 | Read | 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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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_자격_학점인정기준_고시(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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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제 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7.10.1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1종목)
[사회복지사 1급 (20학점 인정) - 전문학사(사회복지)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2종목)
[원산지관리사 (9학점 인정) - 전문학사(무역) / 학사(무역학)의 전공으로 인정]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12학점 인정) - 인정되는 해당전공 없음.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다.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2018년 4월 1일 이후 자격 취득자 변경된 학점으로 적용)
1) 인정학점 변경 (6종목) (* 변경사유 : 학점인정 기준 및 검정 난이도 재검토)
[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존 16학점 → 10학점 인정)]
[사회조사분석사 1급 (기존 45학점 → 25학점 인정)]
[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존 20학점 → 18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1급 (기존 18학점 → 19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2급 (기존 16학점 → 18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3급 (기존 14학점 → 17학점 인정)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