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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LIFE LONG
EDUCATION CENTER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공지사항 내용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17-11-20 Read 435
File
제20차_자격_학점인정기준_고시(전체).pdf

학점은행제 제 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7.10.1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1종목)

     [사회복지사 1급 (20학점 인정) - 전문학사(사회복지)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2종목)

     [원산지관리사 (9학점 인정) - 전문학사(무역) / 학사(무역학)의 전공으로 인정]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12학점 인정) - 인정되는 해당전공 없음.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다.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2018년 4월 1일 이후 자격 취득자 변경된 학점으로 적용)

   1) 인정학점 변경 (6종목) (* 변경사유 : 학점인정 기준 및 검정 난이도 재검토)

      [소방안전관리자 2급 (기존 16학점 → 10학점 인정)]

      [사회조사분석사 1급 (기존 45학점 → 25학점 인정)]

      [사회조사분석사 2급 (기존 20학점 → 18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1급 (기존 18학점 → 19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2급 (기존 16학점 → 18학점 인정)

      [경제이해력 검증시험(TESAT) 3급 (기존 14학점 → 17학점 인정)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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