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아카데미문화예술 CEO아카데미강좌안내
|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8-11-30 | Read | 860 | ||
|---|---|---|---|---|---|---|---|
| File |
제21차_자격_학점인정_기준.pdf
|
||||||
학점은행제 제 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8.10.1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2종목)
[소방안전교육사(24학점) -인정되는 해당전공 없음.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3급(5학점) -인정되는 해당전공 없음.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나.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3종목)
[FAT 1급(4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TAT 2급(10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TAT 1급(16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다.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1종목)
[컨벤션기획사 1급(25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적용)
*변경사유: 해당 자격은 산업기사로 분류되어있으며 시험과목과 검정수준을 고려하여 학점 재부여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