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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LIFE LONG
EDUCATION CENTER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공지사항 내용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19-12-13 Read 839
File
제22차_자격_학점인정_기준.pdf

학점은행제 제 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9.12.16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2종목)
[SMAT 1급(컨설턴트)(10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SMAT 2급(관리자)(6학점) -전문학사(경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 SMAT 3급(실무자)는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자격의 검정 수준(전문대학이상)에 적합하지 않아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함.

 

나.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6종목)

1) 인정학점 재조정 (4종목)
[소방안전관리자 특급(25학점 → 14학점) -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1급(20학점 → 8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2급(10학점 → 6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특급(5학점 → 3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유: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및 응시자격의 교육이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점을 조정함.

 

2) 전공연계 재조정 (2종목)

[사회조사분석사 1급(25학점)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O → X]

[사회조사분석사 1급(25학점)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O → X]

* 변경사유: 해당 자격은 표준교육과정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육과정과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매우 낮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표준교육과정 연계전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지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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