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19-12-13 | Read | 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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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_자격_학점인정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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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제 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19.12.16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기준 신설 (2종목)
[SMAT 1급(컨설턴트)(10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SMAT 2급(관리자)(6학점) -전문학사(경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 SMAT 3급(실무자)는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자격의 검정 수준(전문대학이상)에 적합하지 않아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함.
나.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 (6종목)
1) 인정학점 재조정 (4종목)
[소방안전관리자 특급(25학점 → 14학점) -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1급(20학점 → 8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2급(10학점 → 6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소방안전관리자 특급(5학점 → 3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유: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및 응시자격의 교육이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점을 조정함.
2) 전공연계 재조정 (2종목)
[사회조사분석사 1급(25학점)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O → X]
[사회조사분석사 1급(25학점) - 학사(사회복지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O → X]
* 변경사유: 해당 자격은 표준교육과정의 사회복지학 전공 교육과정과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매우 낮아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표준교육과정 연계전공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지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