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21-01-22 | Read | 1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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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_자격_학점인정기준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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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제 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12.15 부터 시행.
※ 주요 변경내용
가. 신규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2종목)
[손해평가사 (30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수상구조사 (3학점) - 학사(체육학)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나.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총 8종목 중 우리 교육원 전공에 해당하는 1종목에 대해서만 안내
[신용상담사 (14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다. 기인정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변경(우리 교육원 전공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안내)
1) 인정학점 재조정
[경영지도사(마케팅) (37학점 → 30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경영지도사(생산관리) (37학점 → 30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37학점 → 30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경영지도사(재무관리) (37학점 → 30학점) -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함.)
* 변경사유: 시험 수준 및 난이도, 유사자격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학점을 조정함.
2) 전공연계 재조정
[가맹거래사 1급(16학점) -전문학사(경영)/학사(경영학)의 전공학점으로인정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