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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LIFE LONG
EDUCATION CENTER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공지사항 내용
Writer 관리자 Write Date 2021-07-16 Read 1313
File
공결승인신청서.hwp


평생교육원 운영세칙 제51조 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교강사 및 본 교육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결은 실제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위의 사항을 제외한 가족행사, 출장, 업무 등의 사유는 공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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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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