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21-07-16 | Read |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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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
공결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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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운영세칙 제51조 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교강사 및 본 교육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결은 실제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위의 사항을 제외한 가족행사, 출장, 업무 등의 사유는 공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