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22-04-27 | Read | 1146 | ||
|---|---|---|---|---|---|---|---|
| File |
제27차_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_제2022-10호).hwp 제29차_교수요목_고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_제2022-1호).hwp
|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9차 교수요목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7차 표준교육과정
[시행 2022. 4. 26.] [교육부고시 제2022-10호, 2022. 4. 26., 일부개정]
-----------------------------------------------------------------------------
■ 제29차 교수요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2-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과목별 교수요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주요 내용 >
● 과목 신설로 인한 교수요목 신설 : 21개 교과목(이벤트연출론 등)
● 기고시 과목의 교수요목 변경 : 58개 교과목(경영학개론 등)
* 교수요목의 경우 과목별 검색 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