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관리자 | Write Date | 2022-09-22 | Read | 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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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학습비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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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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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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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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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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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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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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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아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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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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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