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납부계좌안내
환불규정
| 과정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초등통합방과후학교 | 부산은행 | 113-2017-8011-05 | 동아대학교 초등방과후 |
과정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금바랍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 초등방과후)
수강생명과 입금자명이 다를 시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초등통합방과후학교 수강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만 가능하며 환불이 되지 않는 시점 및 교육과정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과정의 수강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 발급되오니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수강기간이 끝난 과정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전화 (051)200-8452~6 또는 방문하여 요청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환불기준을 따름
| 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월 기준)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25%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 초등통합방과후학교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후
환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