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정교육과정 안내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 납부계좌안내
| 과정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일반과정 | 부산은행 | 113-2014-3577-00 |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
과정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금바랍니다. (예금주 : 동아대평생교육원)
수강생명과 입금자명이 다를 시 반드시 교육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할인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전 증빙서류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팩스 또는 사본으로 제출시 개강 당일 원본서류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바랍니다.(원본대조)
입금자 선착순으로 과정 마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 일반과정 수강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만 가능하며 환불이 되지 않는 시점 및 교육과정 수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과정의 수강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이내 발급되오니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수강기간이 끝난 과정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전화 (051)200-8452~6 또는 방문하여 요청바랍니다.
환불규정
- 적정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강 이후에는 수강 연기 및 정정이 불가하며, 수강 취소 시 환불 차액이 발생합니다.
- 평생교육원 규정(14조 2항)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제4항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